작성일 | 2016.04.21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160419-2. 자율평가제 관련 HACCP 실시상황평가표(도축업).hwp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축장의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 스스로 HACCP 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년 2회) 점검·평가하도록 자율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시상황 평가표 기준에 맞춰 HACCP 자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결과를 확인 및 검토 후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상황 평가표'를 첨부파일로 올려놓으니,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