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12.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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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등급판정확인서 등 거래증빙서 게시 의무 완화입니다.(안 제5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4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팩스 044-868-3966)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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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표준규격 관련 조항(제4조)은 축산물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삭제(안 제1조) - 축산물의 표시 및 규격 관련 고시는 종전 농식품부(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식약처로 소관이 변경되었으므로 행당고시에 맞도록 개정(안 제2조~제4조, 별표 1,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4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2, 팩스 044-868-3966)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