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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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7.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40724구제역확진보도자료_v1_40,2_41,.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7월 2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7월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7월 24일 오전 구제역 항원(혈청형: O type)이 검출되었다.
* 2012.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음.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실장: 차관보)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00여 마리 중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동에 사육되고 있는 600여 마리를 살처분매몰중이다.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서 살처분 대상은 항원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로 규정
농식품부는 ’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이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금년 5월 OIE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로 인하여 어렵게 이룬 청정화가 수포로 돌아간 점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대만의 경우, ’03년도에 예방접종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09년부터 ’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구제역 이란?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
○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임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