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 시설 위주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 주 요 요 소 》
☞ 농장동물을 운송차량에서 안정장치를 사용하여 하차시킨 후 축종에 맞는 적정한 시설에서 일정시간 계류 ☞ 농장동물의 강압적 몰이에 이용되는 전기봉 미사용 ☞ 도축 시 완전히 절명한 이후 축산물 처리작업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3개 도축장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파견하여 2개소를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하고, 1개소는 평가 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토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정된 복지 도축장을 매년 정기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동물복지 도축장은 동물복지 실현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끌었다. 스스로 외국의 동물복지 사례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작업장 내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작업자가 동물복지를 준수하도록 감시를 강화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실현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려면 소비자가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주는 것이다”라면서, “소·돼지 이외의 축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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