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 관리수준 상향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국 134개 도축장(소·돼지 79개소, 닭·오리 55개소)을 대상으로 2개월(10월∼11월)간 실시한 ’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에는 실효성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주관으로 지자체(5개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12개단체)가 참여하였으며, - 평가는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중·하로 구분 평가등급을 분류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나타났다. ○ 전체 도축장의 약 84%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돼지) 상등급 26개소(33%), 중등급 39개소(49%), 하등급 14개소(18%) - (가금류) 상등급 16개소(29%), 중등급 32개소(58%), 하등급 7개소(13%) * 중등급이상 : (’10) 65% → (’11) 79% → (’12) 85% → (’13) 84%
이번 평가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12년 31개소(25%)에서 ’13년 28개소(21%)로 줄어들어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평가 대상 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자로 하여금 개선토록 조치하고, 지자체(시·도) 재평가시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도축장 HACCP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관리, HACCP 검증 및 기록 등 평가항목 15개 중 보통(8점)약간미흡(7점)이 5개 이상이거나, 미흡(6점이하)이 1개이상으로 평가받은 업소는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
한편, 이번 점검·평가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1개소(소·돼지 22개소, 닭·오리 9개소)는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상등급 도축장에 대하여는 도축장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에서 상등급 이용이 촉진되도록 평가사항을 반영하며 ○ 하등급 도축장은 집중적인 위생점검 및 기술지도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3.0 추진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등급 및 업체명 공개, 최우수업체 포상, 상위업체 이용 활성화, 하위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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