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6월에 실시되었던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감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축업에서는 소.돼지.오리.닭 도축장 84개업체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 중 2개 위반업체가 발생하였으나, 소`돼지 도축장이 아닌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HACCP기준에 맞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는 회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식약처의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축산물 도축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계통조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5.27.~6.28.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천 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7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기획 감시는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계통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기타(48곳) 등이다.
○ 업종별 위반율은 식육포장처리업(29.4%), 식육판매업(27.0%), 식육가공업(18.0%), 축산물보관업(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 축산물운반업(3.0%), 도축업(2.4%) 순이다.
○ 이들 위반사례의 상당부분은 직접 소비자에게 위해를 일으키기 보다는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영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러나 무허가 업체,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와 그동안 검․경의 수사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농식품부,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제도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야간․휴일에 도축장 내 불법 도축 방지를 위해 CCTV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위해 발생시 추적조사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식육 부산물별 위생처리 기준 마련 ▲생식하는 식육(생고기)․부산물(간, 천엽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포장․표시 의무화 ▲식용 혈액(선지)의 위생적 채취를 위한 기준 마련 ▲원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 아울러 영세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위생․취급․운반․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발생 원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불량식품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발생빈도 등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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