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위생관리 엉망”보도 관련 설명(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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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2.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설명자료(130207_SBS)도축장 위생관리 엉망 보도 관련 설명.hwp

2월 6일자 SBS 8시 뉴스에서 ‘인천지역 도축장, 위생관리 엉망’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 인천지역 한 도축장에서 고기를 건설장비로 실어 나르고, 바닥에 끌며, 운반차량 내 지육 미현수 등 위생관리 엉망
○ 지육 분변오염 등 비위생적 관리 및 HACCP 기준 미준수
○ 동 업체는 농식품부 도축장 위생관리평가 상등급, 2주전 실시된 인천시청 위생점검도 지적없이 통과

 

【설명내용】
□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영업허가 및 위생감독 권한을 갖고, 수시로 관할지역 도축장에 대해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시도 소속 검사관을 상주시켜 도축검사 외에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상시 지도감독하고 있음
□ 이번 사례는 인천지역 특정 도축장에서 영업자종업원의 위생기준 미준수 등 위생관리 소홀, 현장 검사관의 직무태만 및 인천시의 위생 감시체계 운영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5명)하여 해당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및 HACCP 기준 준수여부 등을 긴급 점검토록 하고, 현장 검사관의 축산물검사업무 적정 수행여부 등도 조사토록 함
○ 점검결과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
□ 도축장은 HACCP 의무적용, 현장 검사관의 작업 중 위생점검 및 관계기관 위생단속 등 상시적인 위생관리시스템 운용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보도사례로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 각 시도에 전국 도축장에 대한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토록 하고, 현장 검사관의 복무실태도 점검토록 하였음
□ 앞으로 농식품부는 도축장에서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이 근절되도록 상시적인 도축장 중앙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도축장을 국가직 검사관이 주기적(주 또는 월)으로 불시 점검하는 순회검사관 제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도입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