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05.9.23)”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비고 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10호) 축산물의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6- 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영양소”라 함은 축산물가공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영양소중 “당류”라 함은 축산물가공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한다. 9. “영양소”라 함은 축산물가공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트랜스지방 정의 신설 등 용어 정비 <신 설> 9의2. “당류”라 함은 축산물가공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한다.
<신 설> 9의3. “트랜스지방”이라 함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산을 말한다.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17. “복합원재료”라 함은 그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제조․가공되어 축산물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17. “복합원재료”라 함은 그 자체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로 제조․가공되어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를 말한다.
현 행 개정(안) 비고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관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관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와 부위명(안심, 목심, 앞다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나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별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위명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한 때에는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양념육에 있어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의무화 ○ 식육의 종류, 부위 표시 방법을 정함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축산물의 제조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마) (생 략) <신 설>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제조일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과 아이스크림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제조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마) (현행과 같음) (바)아이스크림류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아이스크림의 제조일 표시의무화 및 표시방법을 정함 현 행 개정(안) 비고 (7) 내용량 (가)~(나) (생 략) <신 설> (7) 내용량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에 있어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일정량으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에 있어 별도표기 가능토록 함 (10) 영양성분 <전면개정> (10) 영양성분 (가) 표시대상축산물 1) 유가공품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2)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3)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4)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 2)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 제품 ○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다) 표시대상성분 1) 열량 2) 탄수화물 : 당류 3) 단백질 4)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5) 콜레스테롤 6) 나트륨 7)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라) 표시단위 1) 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의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그 포장이 소비자가 1회에 섭취하는 양인 경우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 1인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비고
2) 영양성분의 함량기준을 산출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액체를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탄수화물 중 당류, 지방 중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나) 영양소의 함량이 “0”인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양강조표시 및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각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영양성분 표시는 [도 1]의 영양표시서식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비고
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 열량 ①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열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하고, 알콜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콜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나) 탄수화물 ①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탄수화물의 함량은 제품 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다) 단백질 ○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지방 ①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비고
바) 나트륨 ○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①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은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표 2의 영양소기준치의 항목 모두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제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칼슘, 인, 철 및 아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하거나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표 2의 영양소 기준치표에 따라 표시하며,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을 표시하거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비고
④ 영․유아,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가) 내지 바) 또는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에는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거나 표 1의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당해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바) 영양강조 표시기준 1)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사용 가) 일반기준 ①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나)의 규정에 의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조․가공을 하지 아니 하여도 나)의 규정에 의한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식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무” 또는 “저”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무가당” 강조표시는 제조․가공 중에 어떠한 당류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적으로 당이 함유된 제품은 천연적으로 당이 함유되어 있다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비고
③ “무가염”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 중에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내에 함유된 염화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 시 조 건 열 량 저 100g당 40kcal미만 또는 100㎖당 20kcal미만일 때 무 100㎖당 4kcal미만일 때 지 방 저 100g당 3g미만 또는 100㎖당 1.5g미만일 때 무 100g당 또는 100㎖ 당 0.5g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100g당 1.5g미만 또는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100g당 0.1g미만 또는 100㎖당 0.1g미만일 떄 콜레스테롤 저 100g당 20㎎미만 또는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미만 또는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100g당 5㎎미만 또는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당 1.5g 또는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당 류 무 100g당 또는 100㎖당 0.5g미만일 때 나 트 륨 저 100g당 120㎎미만일 때 무 100g당 5㎎미만일 때 식이섬유질 함유또는 급원 100g당 3g이상 또는 100kcal당 1.5g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6g이상 또는 100kcal당 3g이상일 때 단 백 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현 행 개정(안) 비고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100g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이상, 100㎖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일 때 또는 100kca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0%이상일 때
2)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가)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업소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나)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및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대량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적게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미량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다) 나)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1)의 규정에 의한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1)의 규정에 의한 “함유”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비고
(사)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1)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2) 비타민․무기질․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실제 측정값이 1) 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마) 2)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타 표시사항 (차) “무가당”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중에 당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가당 표시옆에 괄호로 제품내에 함유된 당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카) “무가염”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중에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내에 함유된 염화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기타 표시사항 <삭 제>
<삭 제> ○ 영양성분 표시로 조항 이동
현 행 개정(안) 비고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9) 식육의 부위명 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 13〕3. 나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준용한다.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5)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에 있어 제품명으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명으로 사용한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에 대한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9) (5)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식육의 부위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 13〕3. 나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부위별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의 제품명 사용조건 명확화 나. 유가공품 (1) 우유류 (다)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살균온도 및 시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온장시간살균 또는 고온단시간살균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스퇴라이제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유가공품 (1) 우유류 (다) ……………………………………………………………………………………………………… ,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을 …………………………………………………………………………………………………………. ○ 우유류의 멸균온도 표시 의무화 (11) 자연치즈 (가) 유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고지방경성치즈‧중지방반경성치즈‧저지방생치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자연치즈 (가) …………………………경성치즈‧반경성치즈‧연성치즈․생치즈로 ……………………………………………….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른 유형 표시방법 변경 (17) 조제분유 (다)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17) 조제분유 (다)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조제분유 등 분말상의 조제유류의 경우 “조유 후 바로 수유하시고 남은양은 재수유하지 말고 버리십시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E. sakazakii 등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권고문구 표시의무화
현 행 개정(안) 비고 (18) 아이스크림류 (가) 유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베트‧저지방아이스크림‧비유지방아이스크림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함유제품은 이를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유함유제품에 있어 유산균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종류와 함유균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는 유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저지방아이스크림은 지방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산균함유제품의 경우 특정균의 함유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18) 아이스크림류 (가) ………………………………………………………………………………………,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함유제품은 이를 구분하여 추가 표시하고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산균함유제품과 발효유함유제품은에 있어 특정균의 함유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균의 종류와 함유균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산균수를 ‘표시량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 나트륨(mg) : 3,500 ○ 비타민C(mg) : 55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 나트륨(mg) : 2,000 ○ 비타민C(mg) : 100 ○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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