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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 제2007- 25호 -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1호, 1999.3.18.)을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년 2월 1일농 림 부 장 관
축산물 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개정(안) 입안예고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