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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다음날인 6월 23일 (가칭)도축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조치법)이 농림부에 접수되어, 부에서는 법률 검토작업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8월말경 완료하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이에 회원사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