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도축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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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07.08.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도축업_구조조정을_위한_특별법.hwp

지난 6월 22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다음날인 6월 23일 (가칭)도축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조치법)이 농림부에 접수되어, 부에서는 법률 검토작업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8월말경 완료하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사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