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7.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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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2010년 3월 25일 정기총회, 2010년 11월 18일 3차이사회, 2011년 3월 24일 1차이사회, 2011년 4월 20일 정기총회, 2012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축산자조금 납입대행수수료 2%포인트 인상과 인상분을 당 협회에서 받아 도축장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3. 회원사의 협조로 한돈자조금은 2011년 12월분부터 당월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당 협회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협회의 제반사정으로 지급 보류하고 있다가 2012년 6월 28일(목) 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당 협회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사무국은 당 협회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데로 2%인상분에 대해 도축장발전기금으로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회원사의 동의서를 첨부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대표자께서는 첨부된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셔서 2012년 07월 10일(화)까지 협회로 원본 송부나 FAX 031-395-6661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