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Q&A(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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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09.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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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비 및 단말기 등에 대한 가격 및 지원은.


A.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 무
상A/S 18개월이다.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Q.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 가축사육시설 300㎡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A.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Q. 시군구에 축산차량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A.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을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A.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을 말한다. 그 밖의 등록 차량은 축산농장 소유 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 주기적 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다.

Q.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A.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 한다.

Q.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지요.


A.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년 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 한다.

Q.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A.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해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한다.

Q.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 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는지요.

A. 축산시설 출입 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해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한다.

Q.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A. 2011년 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이다.

Q.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A.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 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