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제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구축(농림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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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2.08.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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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8.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GPS 보급 : ‘12. 8. 23, GPS 장착의무화 : ’13. 1. 1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방법)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
-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재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준수사항 위반의무 적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13. 1. 1일부터 적용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됨
동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바,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