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08)안성 대형 도축장 조성계획 ‘제동’(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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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10.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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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절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추진하라”

시, 선진 측에 가결사항 통보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이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대형 도축·가공시설(이하 도축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안성시의회는 최근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도축장 조성계획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다.

황진택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은 “양성면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지역주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일 선진 측에 시의회의 가결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진은 6월 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낸 이후 도축장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 시설은 23만여㎡(7만여평) 부지에 연면적 7만9700여㎡(2만4000여평)의 스마트 축산물처리장(LPC)과 연면적 1만6500여㎡(5000여평) 규모의 육가공공장으로 구성되는데, 하루 평균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다.

선진 측은 공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정확한 입장을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8일 - 농민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