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07)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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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8.1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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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문·현장적용 내년부터 교육 실시
도축산업 특성 반영 교육과정…‘안전 축산물 생산’ 기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올초부터 도축산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과 내용을 준비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관련 서류와 교육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 등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4일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제2018-1호)’<사진>으로 지정받았다.
축산물처리협회는 2019년부터 도축장 HACCP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교육은 내년 4월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축산물처리협회는 올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에 더해 이번에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까지 지정받음으로써 도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과 교재·강의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HACCP 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18년 11월 7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