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 업무와 무관한 정부 정책에 공간 제공·인력 투입 보상·지원 전무…축평원 직원 사무실 사용료 지급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들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등급판정제도에 “왜 내가 비용을 내야 하냐”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도축장들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판정공간, 사무실, 조명시설 등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등급판정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 돼지 절개 업무에 도축장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축장은 “현재 평가사는 절개된 도체를 확인한 후 등급판정한다. 도축장 인력이 매일 소, 돼지를 절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도체 절개시간은 새벽 5시~8시, 소 도축 작업은 8시 30분경에 진행된다. 이렇게 업무 시간이 다르다. 게다가 절개 작업은 전일 도축한 도체를 절개하는 것이다. 도축장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에 자체 인력을 본업무 외 시간에 별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절개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이 근무하는 도축장 내 사무공간에 대한 사용료(전기료, 수도광열비 등 공과금 포함)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등급제 뿐 아니라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해서도 도축장에서는 잉크비, 보수비용,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은 정책 수혜자도, 이해당사자도 아니다”며 더 이상 도축장에 이 의무를 덧씌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17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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