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22)“축산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하자”(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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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3.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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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의 기여도 낮아
지자체 부담 오히려 가중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축세 폐지로 축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낮은 반면, AI·구제역 발생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선 축산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게 축산단체들의 주장이다.
도축세란 소와 돼지를 도축할 경우 도축장이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실제 지난 2011년 도축세 폐지 전에는 한해 당 400~500억 원씩 걷히며 전체 지방 세수의 0.1%를 차지하는 등 지방재정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도축세 폐지에 따라 축산업의 지방 재정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AI·구제역 발생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
살처분 보상금의 20%, 방역 및 생계안정자금의 50%, 매몰비용 100%를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축산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돈농가에 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이에 대해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취 등 민원만 유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기여도를 증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단협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 3월 22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