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3.2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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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독 설비 강화… 방역 체계 효과적 정비·구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와 지자체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거점소독시설들이 그동안 방역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질병 전파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현장에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전국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은 지난해 8월 20일 기준, 모두 42개소로 매년 20개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지원해 신규로 설치중에 있다. 올해는 특히 민간 거점소독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독시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된 민간거점소독시설 설치 기준은 먼저 소독방법은 소독액 분무 방식으로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른 장소에 별도 차량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만 차량전용 세차 시설(바퀴 및 차량하부 세척)도 설치해야 하고 차량소독용(5톤 이상) 터널식 소독기와 대인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시 바람에 의해 소독액이 분사돼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한 분사노즐을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CCTV, 모니터, 영상저장 장치 등)와 관련해선 차량번호 구분 기록 가능(45일간 영상 기록 가능),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독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이밖에도 소독실시용 고압분무기(세척, 주변소독 및 설비 미작동에 대비) 구비, 난방 시설(결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처리 등) 구비, 소독제 및 소독시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 제어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동절기 소독조 적정온도 15~20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 분사장치용 소독제 저장조 내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제어장치도 포함된다. 기타 기반시설 및 필요한 장비(사무실, 기계실, 자재 보관창고 및 안내판, 차량 차단기, 세척 및 소독수 처리시설(저류조 등), 기타 기반시설 및 필요한 장비)도 설치해야 한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올해부턴 차량에는 자외선 소독 방법이 효과가 없는 만큼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면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독시설 운영계획서와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간 거점소독 현장에서 방역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소독효과가 전무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건국대에서 차량용 방역기 성능 평가 시스템 및 방법이 개발(특허등록)돼 최근 상주시 거점소독시설에서 검역본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됐다. 이번 방역기 물리적 평가방법이 현장에 적용되면 소독효과 제고를 통해 가축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 예방, 농가 소득 및 가축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정 소요 절감과 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축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민은 물론 일선 근무자의 피로 예방과 더불어 질병 발생으로 인한 재원 소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농훈 건국대 교수는 “소독시설 개선과 보완 근거를 마련해 이미 정부에서 활용 중에 있고 이번에 방역기 물리적 평가방법을 검역본부로 이전함으로써 소독시설의 성능 평가를 통해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능이 검증된 거점소독시설 설치와 유도를 통해 방역 체계의 효과적인 정비와 구축이 이뤄질 경우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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