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입 규제 없어 ‘사달’ 폐업 도축장만 영업 제한 일몰제 법 폐지되자 봇물 자칫하면 산업 전체 공멸 정부 차원 개입 정리 필요
거대자본을 앞세운 도축장 건립, 갑자기 가속화 된 이유는 뭘까. 구조조정법 종료가 도축장 건립의 단초가 됐다. 도축업계 관계자들은 도축장구조조정법을 만들 당시, 현존하는 도축장들에 대한 사항만 염두에 두었을 뿐 신규 도축장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에는 현존 도축장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도축장들의 경영안정화와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 때문에 도축장 구조조정법에는 분담금 징수와 절차, 폐업 보상금 신청방법과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한 시행규칙들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신규 도축장에 대한 규제나 규정 등이 배제된 것이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끝나고 난 뒤 후폭풍으로 나타난 것이다. # 구조조정법의거 17개 도축장 폐업 도축장구조조정법의 취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계기로 도축업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었다. 따라서 구조조정법은 도축장을 구조조정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과 집행을 위주로 구성됐다. 도축장 구조조정 협의회는 2009년 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7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7개의 도축장이 폐업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200억원 가량의 잔존사업비를 이유로 구조조정법 연장을 주장했으나 결국에 법은 2015년 말 예정대로 종료됐다.
# 폐업도축장 영업제한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도축장은 구조조정법을 따라야 한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법은 일몰됐지만 사후 관리 차원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살펴보면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의해 규제 사항은 폐업도축장의 영업제한 뿐이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는 구조조정 자금이 집행된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두고 있다. 구조조정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르면 구조조정 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 즉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을 할 수 없다. 도축산업 관계자들은 일단 폐업 신청을 하고 폐업을 완료한 도축장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이후에는 동종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축장 지원금을 받고 소·돼지가 아닌 타 축종의 도축을 진행 중이거나 통폐합 도축장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 구조조정법 연장 됐다면 그동안 신규 도축장의 건립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구조조정법’ 이었다. 도축업계는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구조조정법을 운영되면서 신규 도축장들의 건립을 막아왔다. 하림, 대전충남양돈, 대기업 등의 도축장 신축을 구조조정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저지해왔다. 실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법이 유효한 가운데는 신규 도축장들이 건립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법 연장을 위해 힘썼지만 결과적으로는 2015년 년말 법은 종료 됐다. 2015년말로 법안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그 명분을 잃게 된 것이 도축장 신설이 가속화 되게 한데 주요한 이유가 됐다. 이와 관련 도축산업 관계자는 “대형 도축장의 신축은 기존 도축장들의 구조조정과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산업을 지탱해온 기존 도축장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선 유지시키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