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01)"도축장, 병역특례 제도 적용 절실”(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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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5.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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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인력난 심각…업계, 병역특례 최적 대안 ‘주목’
축산물처리협, 병역특례 지정 추진 “타당성 충분” 주장
내년부터 전문컨설팅 진행키로…부정이미지 해소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도 병역특례 업체(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도축업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축업계는 최근 젊은층이 도축업계 진출을 기피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이를 풀어줄 대안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경우 군복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다. 이미 많은 제조업 등에서 이 제도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곡물도정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축산업분야에서도 육류기타 가공·저장처리업이 병역특례 업체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육류·가금류 도축업은 여기에서 쏙 빠졌다. 과거 병역특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축업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도축업계는 “도축업 역시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마땅히 병역특례 업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인력난 특히 젊은층 구인난 해결에 병역특례 업체 지정이 필수라고 판단, 도축장의 병역특례 업체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병무청과 면담을 갖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정 신청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이 선정 추진과 더불어 다른 한켠으로는 전문 컨설팅 회사와 협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희망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앞으로 도축장이 병역특례 업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연 젊은층이 도축장에 발을 들여놓을까”는 여전히 장담할 수는 없다고 도축업계는 설명했다. 그 만큼, 도축장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토로다.
김명규 회장은 “병역특례 업체 지정은 젊은층이 도축장에 유입될 통로를 틀어준다는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도축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1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