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30)「축산물 HACCP 제도 개선」 추진에 도축업계 ‘강력 반발’(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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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05.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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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인증원 사전 인증에 유효기간 도입 검토
축산물처리협 “행정부 권한 포기한 산하기관 일감몰아주기”
이사진들, 도축장 특수성 무시한 중복 규제… 결코 용납 못해
지난 5월 28일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 진행 전경.
지난 5월 28일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 진행 전경.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도축업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현재 축산물의 HACCP 인증 제도의 경우 효력이 무기한 지속되면서 강화된 새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 인증 유효기간(3년)을 도입하는 「축산물 HACCP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HACCP 개선(안)에는 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는 현행제도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통해 운영하는 등의 개편안이 함께 담겨져 있다.

이같은 개선 방안과 관련해 도축업계는 도축장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도축업계 대표자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인증제와 유효기간 도입 등은 정부 산하기관의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식 관행 일뿐이라며 도축업계를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유효기간이 없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도 개편 배경과 관련해서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는 게 이사진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 도축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사관들이 작업 전과 점검 후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도축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장 대표의 권한이 배제된 체 오직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업 중 점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검사관이 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검사관 보조 업무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검사원도 상시 근무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대한 이중·삼중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도축업계의 입장이다.

제도상으로는 HACCP 인증 유효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상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씩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농식품부 점검단이 HACCP 적용을 평가하고 있어 더 이상 안전을 위한 점검과 인증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뿐이라고 이날 협회 이사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도축장들의 HACCP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농식품부 역시 도축업계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축장은 일반 HACCP과 달리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농식품부의 HACCP 조사 평가는 컨설팅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도축장들의 HACCP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작업장들의 위생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유효기간 등의 설정은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인증을 통한 HACCP 의무작업장 사전인증제와 유효기간 도입은 행정기관이 담당했던 도축장들의 위생·안전 업무를 민간기관이나 다름없는 준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도축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HACCP 제도 개편을 강행하게 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태호 전 팜스토리 한냉 대표이사, 윤효진 농협목우촌 감사실장(전 농협안심축산분사장), 유영철 팜스코 사업본부장, 배경현 전 도드람LPC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한 전임 이사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한 전임 이사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5월 30일 - 팜인사이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