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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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호주, RCT 방혈 허용 요청 소비자인식·축산농가 경제성 등
도축과정 중 방혈방법 확대 여부를 놓고 한우 등 관련업계가 농가 손실,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문제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도축과정 방혈법 확대 여부’ 관련 회의를 열고 안전성 여부, 용액잔류 여부, 식육의 품질, 소비자 의견 등과 관련해 업계의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호주 MPSC사에서 물과 포도당, 인산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저온 용액을 경동맥으로 주입해 기계적으로 방혈하는 RCT(잔혈냉각세척기술)로 방혈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와 관련업계는 현재 국내에서 가축의 도축시 자연방혈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매달아 방혈하는 방법 외에 방혈 방법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RCT방혈법은 식육 내 식품첨가물 잔류, 지육률 저하, 도축시간과 비용 증가 등으로 국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혈법으로 RCT사용허가를 호주검역청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MPSC사는 RCT방혈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국내 도축장에서 RCT기술 특허 사용수수료, 보다 길어지는 방혈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며 “국내 도축업계에서 비용 등 접근가능성을 포함해 소비단계에서 소비자인식, 축산농가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관계자는 “호주쪽에서 요청이 왔지만 도축과정 방혈법 확대를 추진한다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현재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상정도 고민 중으로 아직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검역청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수출용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RCT 사용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다.
<2019년 7월 5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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