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개 도축장에 12억6천만원 추징금 부과 도축장, “여야정 협의내용 임의적 해석” 부당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 곳곳에서 전기료 추징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마찰음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 3~4년 사이 엉뚱한 곳에 전기료 할인혜택이 제공돼 왔다며, 일부 도축장에 대해 추징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 금액은 6개 도축장 12억6천만원에 달한다. 한 도축장은 추징금이 무려 7억7천만원이나 된다.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정협의체는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FTA 체결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도축장 전기료를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년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가공장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충남에 있는 한 도축장 방문 과정에서 도축장 외 육가공장 등 다른 사업장에 전기료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추징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2018년 도축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육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에 즉각 내선분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전력은 마땅히 도축장만 전기료 할인대상이라며, 그간 도축장 외 다른 사업장에 제공된 전기료 할인혜택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전기료 할인 신청 시 ‘육가공장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한국전력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이러한 추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을 한국전력이 임의적으로 해석·판단해 도축장에 그 손실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내선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전기료 할인을 해주지 않는 등 설명회나 공청회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에서는 이 전기료 할인분을 도축수수료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에 돌려주고 있다. 수입축산물 파고 등에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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