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4)한쪽서는 도축물량 없고, 다른 쪽은 차상대기(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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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9.10.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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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 여파로 도축장 수급 `교란’

도축업계, “지역 편협주의·행정편의적 발상” 반발

“도축장 기준 이동제한시 도축·방역 동시 효과 제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일부 지역에서 취해지고 있는 타 시·도 돼지 반입·반출 금지에 대해 도축장들이 “지역 이기주의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축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전북에서는 타 시·도에서 생산한 돼지에 대해 반입·반출을 막아놨다.
전남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생산 돼지·돼지고기에 대해 반입을 금지시켰다.
경북은 오는 10일까지 타 시·도에서 생산한 돼지를 들여올 수 없도록 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대구광역시를 빼고는 타 시·도로 돼지가 나갈 수 없게 반출을 막아놨다.
이에 따라 도축장 입장에서는 양돈장이 바로 인접해있다고 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면 그 돼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농장 역시 인근 도축장을 놔두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행정구역 내 다른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축장이 남는 지자체에서는 도축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축장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차상대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는 2개 도축장이 있다. 이 지역 도축장은 평소 경북지역 양돈장으로부터 도축물량을 확보했다. 울산 내 도축물량만으로는 도축장 가동률이 12%에 불과하다. 
타 시·도로부터 도축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88%는 공장가동을 멈춰야 한다. 실제 울산 소재 도축장들은 ASF 이후 경북지역으로부터 돼지 반입이 막히면서 보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다.
충북과 인천, 광주광역시 역시 양상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 도축장 가동률은 해당 시·도내 물량만 들어올 경우 각각 27%, 12%, 2%에 머문다.
반면, 충남과 강원에서는 출하할 돼지가 넘쳐난다.
충남에서는 타 시·도로 돼지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하루 6천~7천마리 돼지가 차량 위에서 며칠을 기다려야만 한다. 아니면 계속 양돈장에서 키워야 한다.
강원은 도내 도축장만으로는 하루 500마리를 도축할 수 없다.
도축장들은 이러한 타 시·도 돼지 반입·금지가 자기지역만 보호하려는 지역 편협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시장 공급·수요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도축장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축장을 기준으로 한 이동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하고, 멀리있는 도축장으로는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신속도축을 이끌어내 방역효과를 높이고, 출하량과 도축량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에서는 이러한 방역 비상 시에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을 통제·지휘해 지자체에서의 무분별한 과잉 방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10월 4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