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0.1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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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시행 우리 뿐…자율화 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유통단체들이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자율화 또는 육량등급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0일 분당 소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회의<사진>를 열고, 축산물 유통분야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 문제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돼지는 소와 달리 사육기간이 짧다. 6개월에 불과하다. 결국 개체간에 변별력이 부족하고, 품질차별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여건상 냉도체 판정이 불가능하다. 현 온도체 판정으로는 개체별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아울러 연 판정두수가 소와 비교해 20배에 달하는 등 많은 판정에 따른 오류도 곧잘 나온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도시권 소비자들은 지방이 많은 1+등급보다 오히려 1등급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등급판정 결과가 소매에 연결되지 않는다.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의무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등급기준 일괄적용에 따라 농가, 가공업체에서는 차별화 제품(돼지, 돼지고기) 생산을 주저한다. 등급판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향상, 유통원활, 가축개량 등에 기여하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 의무화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화로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게 어렵다면 실효성이 없는 육질등급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 규격돈과 등외 등 육량등급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축산물유통단체들은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정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식육운송협회는 식육운송업을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에 포함시켜줄 것과 표준가격제도 마련 후 정부 일부지원을 건의했다. 마장동한우조합은 소 도체 토요일 등급판정 제도 도입을,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돼지등급 기계판정제도 확대를, 축산기업중앙회는 돼지고기 수매물량을 조속히 판매하는 소비촉진책을,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물유통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2019년 10월 11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