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5)“정부 방침대로 도축장 소독 강화했는데 지원 없어”(농민신문)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9.11.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1일 충북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에 방역인력이 고압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ASF 발생 이후 출입차량·내부시설에 고압 소독 실시

축산물처리협회 “구매·인건비 등 추가 비용 들어”

정부 지원을…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른 피해보상도 요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도축장 소독이 강화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축업계가 애로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11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정부에 소독 관련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국내 ASF 발생 이후 각 도축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축장 출입차량과 내부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왔다. 가령 도축장 입구에 있는 터널형 소독기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개별로 고압 소독기를 이용해 추가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독약 및 고압 소독기 구매비용, 소독인력 인건비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없다’는 게 도축업계의 주장이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이 다른데, 소독약조차 지원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며 “방역에 드는 비용을 도축장에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자체별로 소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행정단위별로 설정한 이동제한 범위를 ASF 발생농장 기준으로 할 것 ▲일시이동중지명령권자를 농식품부 장관으로만 할 것 등의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한편 축산물처리협회는 그간 정부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에 따라 도축장이 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사실상 도축장 사용정지로 해석 가능하므로 시행령에 마련된 보상 기준인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마릿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도축마릿수)×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한마리당 도축수수료×70%’에 따른 보상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25일 - 농민신문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7343/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