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더링 차단…“법 따로, 현장 따로식 규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축장 운송 중 압사·스트레스사 비일비재 불구 살처분·질병 폐사축만 허용…업계 비현실성 토로 해당농장 반출 불가피…“관련법 탄력적 운용을” 도축장들이 운송 중 압사 등 자연사 폐사축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랜더링 처리 업체에서 자연사, 안락사 등에 의한 폐사축 입고를 막아놔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에 있는 한 대형 랜더링 처리업체는 폐사축 입고 시 사전에 반드시 유선상으로 문의하고, 수의사 검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도축장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는 관련법에 의거해 꼼꼼히 따진 후 폐사축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국정감사 뒤 ‘가축 사체 동물사용 금지 규정 준수 안내’ 공문을 시달한 후 취해지고 있는 후속조치다. 사료관리법 ‘사료 등 기준 및 규격’에서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동물 사체에 대해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 사체 조건으로 살처분 또는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축장 내 폐사축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송 중 압사’, ‘운송 및 계류 중 스트레스사’ 등은 빠져 있다. 그간 랜더링 업체에 이송해 위탁처리해오던 도축장들은 당장 이렇게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폐사축을 처리할 곳을 잃어버리게 됐다. 결국 폐사축을 며칠 째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도축장 현장에서는 혼선과 손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축장들은 ‘질병에 걸린 폐사축은 되고, 질병없이 압사한 폐사축은 안된다’는 법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악성가축전염병은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랜더링 입고 시 요구하는 검안서 역시 공무원 검사관(수의사)들이 압사한 폐사축을 브루셀라병 등에 걸린 것처럼 써줄리도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농식품부 담당자와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도,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폐사축을 해당농장에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각, 폐기물처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랜더링 위탁처리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은 살아있는 가축을 축산물로 재탄생시키는 곳이다. 죽은 가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며 긴박한 사안인 만큼, 법을 유연·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21일 - 축산신문 기사>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2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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