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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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 등급판정 절개 도축장 부담 ‘부당’ 주장에 정부 “도축업계 입장 감안 인건비 부담 전향적 검토” 약속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소 도체 등급판정을 위한 등심의 절개 작업은 도축장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으로 인해 도축장이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축산물처리협회의 오랜 숙원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월 포천농축산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회원사를 대표로 구성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을 법무법인 광장의 이름으로 대리 신청했다. 소 도체 등급판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축산물 평가 기준을 위한 작업인데 도축장이 이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물론 절개를 위한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협회가 분쟁조정을 신청을 낸 배경이다. 등급판정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1실에 배당돼 이달 중 조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축산물처리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정원의 분쟁조정에 앞서 사안의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농식품부와의 면담에서 도축장들은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도축장 경영에 부담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정부가 해소해야 한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특히 소 등급판정의 경우 등심 절개를 위해 도축작업을 모두 마친 익일 새벽 또다시 직원을 투입하는데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축장들의 비용부담 해결을 위한 기재부와의 협의 추진 등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면서 정부와 도축업계의 장시간 줄다리기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1차 이사회에서는 등급판정·이력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취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식품부와 추후 재 면담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취하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명규 회장은 “수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등급판정과 이력제 비용 부담 해결이 단숨에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농식품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분쟁조정신청은 그대로 지속하며 도축업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축산물처리협회는 올 한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돼지 이력제 실효성을 파악하는 유효성 평가 등을 신규 연구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어 주목된다. <2020년 2월 17일 - 팜인사이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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