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2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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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 축평원에 공정거래분쟁 조정 신청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돼지 도축장의 등급판정 업무 관련 비용이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된다. 도축업계는 돼지 이력제 시행과 함께 관련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축산물처리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왔다. 소 이력제는 라벨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돼지의 경우 잉크를 지원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 2018년 제주양돈농협 도축장과 사조산업 충주공장이 개장하면서 돼지 이력제 설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주양돈농협만 지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지만 정확한 설명과 지원이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축산물 이력관리 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도축장에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잉크 구입 등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축산물처리협회와 회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유지보수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지원되고 있었지만 상호 간 홍보와 이해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지보수 예산이 협회를 통하지 않고 일부 도축장에 지원되면서 예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면담을 통해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도축장에 잉크 지원 방법을 논의,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선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12일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 등급판정 및 이력제 지원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승종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처장은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라벨지 2억1800만원, 장비 유지보수 2억5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며 “신규로 잉크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 도체 절개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어 축산물처리협회는 차후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0년 2월 21일 - 농축유통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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