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6.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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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이력제 조기 안착 길 터 1억9000만원 예산 도축장에 잉크로 현물 지원 그동안 기기 노후·유지 비용 고스란히 업체들의 부담으로
돼지이력제와 관련해 소모되고 있는 잉크 지원 사업이 본격화 됐다. 이로써 도축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에 물꼬가 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서 돼지이력기기를 이용한 업무에 필요한 잉크를 현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올해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잉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축산물처리협회를 통한 현물지원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최근 1차 지원 물량을 수령했으며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해 배포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등급판정·이력제 부대비용 도축장에 ‘전가’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소 등급판정과 돼지 이력제와 관련한 부대 비용들은 도축장이 지불해왔다. 소 등급판정을 위한 도체 절개 및 운반과 돼지 이력제에 필요한 잉크 및 기기 유지보수 비용 등을 부담한 도축업계는 등급판정과 이력제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결과 비용부담만 떠안은 꼴이 됐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돼지이력제와 관련한 비용은 소모품을 제하더라도 습윤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특성상 기기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돼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된 것이 발단이었다. 소모품 또한 수입잉크로 도축물량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부당함을 호소했던 것. 이에 축산물처리협회는 농식품부에 축산물 등급판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돼지이력제 시행을 위한 비용을 요구했다.
# 돼지 이력제 유지보수 비용 예산 확보 그러나 정부는 예산 미비 등을 이유로 도축업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던 도축업계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올해 1월 6개 회원사가 축산물처리협회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력관리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도축장에 소모품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부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이번 지원은 조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력제와 관련해 잉크비용 1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6년부터 예산이 편성된바 있으나 ASF 발병 등의 이슈로 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유지보수 비용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소 등급판정 관련 비용은? 도축업계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돼지이력제와 관련한 부분의 고충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등급판정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돼지의 경우 온도체 판정으로 도축당일 판정이 진행되는 반면 소의 경우 심부온도를 낮추기위해 예냉과정을 거쳐 익일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축과정이 끝난 상황에서 등급판정업무를 위한 지원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오전 8시 전후로 이루어지는 등급판정 때문에 도축업무외 시간외 절개 작업을 함으로써 도축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해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소 도체의 절개는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일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축장경영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축장 경영의 애로 등을 감안해 절개 인건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도축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들을 관행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결국에는 도축장들의 경영부담과 손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불공정 관행을 탈피해 도축장이 건전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5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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