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4)<이슈 점검>올해 시행 ‘통합환경관리제도’는(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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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1.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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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통합 환경관리…’24년까지 허가 완료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존 사업장 4년간 유예…일일 700톤 이상 배출 18개 도축장 해당

처리협, 예시안 도출 포럼 개최…제도 조기정착 적극 지원 방침

 

도축장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준비에 한창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종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허가·관리하는 방식이다.

7개 법률, 10개 허가·신고가 하나로 통합되고, 관리기관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 수질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추가오염도, 총오염도 등 영향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배출시설에 현재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에 효율을 더하는 것은 물론, 배출영향 분석, 배출기준·허가조건 부여 등 맞춤형 허가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대기 또는 수질 종 규모가 1, 2종인 사업장이다. 무려 1천400개소나 된다.

다만, 업종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은 적용일 이후 4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도축업, 육류가공·저장처리업은 올해 시행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축장의 경우 2024년까지는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폐수 발생량이 일 700톤(2종) 이상 도축장이 해당된다.

협신식품, 부경양돈 부경축산물공판장, 도드람엘피씨공사, 신흥산업,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팜스토리한냉, 팜스코 음성공장,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홍주미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민속엘피씨, 영남엘피씨, 롯데푸드 김천공장, 농협목우촌 김제 돈육가공공장, 도드람 김제FMC, 대전충남 포크빌 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 등 18개 업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월 28일 충북 청주에 있는 팜스토리한냉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마련 연구’ 1차 포럼을 갖고, 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구진이 실제 도축장을 방문해 입지, 대표시설, 공정, 배출물질, 환경관리 사례 등을 살폈다.

이어 도축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예시안 도출에 힘썼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올해 환경부 등 관계자를 초빙해 집합교육을 갖고,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도축장들이 시행 초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2월 24일 - 축산신문 기사>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