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전국 73개 도축장 중 일부 정리
축산물 안전 강화·경쟁력 제고
국내 규모 따른 적정 수는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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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축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정기총회에서 7선에 성공한 김명규 회장이 9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명규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축업계 발전 방안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회장은 “지난 총회에서 도축업계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향후 협회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추진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도축장 구조조정은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축장구조조정법’에 의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시설이 열악한 도축장을 구조조정 해 국내 도축장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다 법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됐다. 김명규 회장은 과거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 이전부터 국내 도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적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규 회장은 “국내 축산업 규모로 봤을 때 적정 도축장 수는 40개 정도”라며 “지난 구조조정을 통해 20여개 도축장밖에 정리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08년 도축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 국내 106개였던 도축장 수는 자진 폐업과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종료 후 71개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대형 도축장이 새롭게 건립돼 현재 73개 도축장이 영업하고 있는 상황.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전남 지역(광주 포함)의 경우 도축장이 12개소로, 도축장 간 경쟁이 치열해 도축 수수료가 상당이 낮게 형성돼 있다. 김명규 회장은 “지역별로 도축장 간 경쟁이 심한 곳은 도축 수수료가 두 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이 적정 수준의 도축장 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도축장들의 구조조정 참여가 저조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김명규 회장은 “과거에는 업체마다 다른 도축장이 문 닫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이기심을 갖고 있었다”며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실패를 교훈 삼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 협회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3월 12일 -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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