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4)용도 변경,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 관건(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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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1.04.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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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추진협의회, 효율적 재추진 방안 논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폐업 부지, 폐기물처리장 활용 등 용도변경 제안

동일장소 재영업 금지·신규진입 규제도 마련

TF팀 구성, 입법 위한 설득 활동 등 추진 계획

 

‘용도 변경’이 도축장 구조조정 성공 여부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7일 화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축장 구조조정을 재추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과 관련, 후속조치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재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08~2015년 진행됐던 구조조정이 20여개 도축장을 정리하는 등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장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개 도축장이면 광주·전남 지역 도축물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13개 도축장이 이 지역에서 경쟁하며 돼지 도축수수료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이사들은 도축장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사들은 “폐업 도축장 부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다면, 도축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폐업 도축장 자리에 도축장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설립된다면 금상첨화가 될만 하다. 입법 추진 시 ‘용도 변경’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들은 또 “도축장 구조조정 만료 후 우후죽순 대형도축장이 들어섰다. 결국,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성과도 사라졌다. 기존 ‘폐업 도축장은 동일장소에서 10년간 재영업 금지’ 뿐 아니라 도축장 신규진입을 막을 특단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도축장 구조조정 실무 업무 등을 담당할 소위원회(TF팀)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TF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다.

김명규 이사장은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은 낭떠러지로 몰린 도축장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예전에 놓쳤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채워내 이번에는 반드시 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9856

 

<2021년 4월 14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