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도매시장에서도 소근출혈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소 근출혈 보상보험 가입이 민간 도매시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축산물처리협회에서 열린 보험 도입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홍주미트, 협신식품, 해드림푸드, 신흥산업 등 민간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도매시장 및 공판장 관계자들은 현재 도축장내에서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와 도축장간의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음성, 부천 등 농협 4대 공판장과 도드람엘피씨 등 계통조합만 보험에 참여하고 있어, 민간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협신 식품 대표는 “고능력우 출하축주들 가운데서는 근출혈보험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농협 공판장에서 근출혈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민간 도축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출혈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오해가 강해 근출혈 발생 시 책임 소재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이에 축산물처리협회는 현재 농협의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 제도의 일반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가입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NH손해보험이 보상 관련 기준을 마련하면서 보험 도입이 가시화됐다. NH손해 보험이 제시안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험금은 거세우 마리당 1만 6950원, 비거세우 마리당 3800원이다. 보상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출혈 경락가격 차액을 보상하며, 2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해야 한다. 단, 손해 금액이 25만 원 이하일 때 5만 원만 공제하며, 25만이 넘었을 때 20%를 공제한다. 기준금액은 해당 개체의 경매일이 속한 평균 경락가격과 해당 개체 경락가격의 차액으로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농협 4대 공판장 기준 마리당 1만3750원, 계통 공판장 기준 마리당 9950원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반면,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입비용을 차등해 이를 완충했다. 이와 관련 김재헌 농협손해보험 과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근출혈보상보험의 적자율이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등이 일부 조정된 것은 맞지만,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가입금액을 차등하는 등 기존 보험에 문제점들을 보완해 설계했다”면서 “민간도매시장에서의 보험 도입 후에 발생율, 지급율 등을 따져 수정 보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설계된 보상 기준은 민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전사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기 때문에 민간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전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 가입된 농협 공판장 외 전국의 모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이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다. 김재헌 과장은 “현재까지 제안된 보상 관련 기준과 내용은 경매 상장 마릿수 전체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법정 전염병 등에 의한 긴급 도축 등 면책 사유를 제외한 모든 상당 마릿수가 가입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물처리협회는 회원사들이 소근출혈보상보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원활하게 보험 가입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