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2)도축장 권역별 돼지 이동금지 손실 ‘눈덩이’(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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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1.05.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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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방역 조치에 도축물량 ‘쏠림현상’ 발생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충북북부 물량부족에 허덕…고정비는 지속 발생

“권역 아닌 거리별 제한…공적기능 수행 피해 보상을”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다른쪽에서는 넘치고.” 도축장들이 권역별 이동금지 조치에 따라 도축물량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피해를 막을 특단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4일 강원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2주간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권역 돼지에 대해 타권역으로 이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도축산업 입장에서는 권역 내에서 도축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도축능력과 도축물량이 큰 차이가 난다. 

실제 해당권역 도축물량만으로는 충북북부 권역의 경우 도축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북북부 권역 도축장에서는 도축물량이 넘친다.

충북북부 권역 도축장들은 평소 도축물량 중 60% 이상을 경기, 충남, 경북 등 타지역에서 반입해 왔다.

그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버렸으니 당장 도축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 권역에 있는 도축장의 경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 이상 도축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축장에서는 아무리 도축물량이 적다고해도 장치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간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축장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권역에 있는 한 도축장은 궁여지책으로 휴무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가공업을 병행하는 도축장은 가공육 원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임도축 계약을 맺은 한 도축장은 출하를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해당농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지역 도축장들은 “강원 영월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충북에 있는 도축장이 왜 피해를 떠안아야 하냐”며 “행정단위로 묶을 것이 아니라 거리별 예를 들어 발생지역에서 30km 또는 50km 이런 식으로 방역대를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북부 권역에 있는 도축장들은 타지역으로 나가던 도축물량이 이 권역으로 몰리면서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한 도축장은 “갑자기 두배 이상 도축물량이 늘었다. 여건상 이 물량을 다 도축할 수는 없다. 농가 반발이 심하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다. 종업원들은 피로누적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축 업계에서는 이러한 권역별 돼지 이동금지 조치에 대해 “타지역에서 검사한 후 이상이 없다면 이 지역 반입·반출을 허용해 주는 등 유연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관리·통제상 어렵다면 그 범위를 보다 광역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이동금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장은 식육 생산에 필수 과정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도축장들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 철통 방역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방역시책을 적극 따르고 있다.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0968

 

<2021년 5월 12일 - 축산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