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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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회·NH농협손해보험 업무협약 체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경제손실 보호·책임분쟁 해소…농가·도축장 윈윈 거세·비거세우 구분 보험료 책정…정부 뒷받침 희망
한우 등 소 사육농가에서는 소 근출혈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소 근출혈은 소를 생산·도축하는 과정에서 혈압의 상승으로 모세혈관이 파괴돼 혈액이 체외로 완전히 방혈되지 못하고, 근육 내에 남아 암적색의 혈점을 나타내는 현상을 일컫는다. 출하 소 중 1% 가량에서는 이 근출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액도 크다. 마리당 평균 50만원을 훌쩍 넘긴다. 500만원 이상도 있다. 소 근출혈 원인은 다양하다. 세레늄·비타민E 섭취 부족, 상하차·운송 스트레스, 장시간 상차계류, 계류장에서 과격한 행동 등 도축 전 스트레스, 도살 시 스트레스 등이 꼽힌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그 책임을 두고 농가와 운송업체, 도축장 사이 분쟁이 일어나고는 한다.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소 근출혈 보험’이다. 소 도체에서 소 근출혈이 발견되면 경락값 하락분 만큼, 100% 보상비를 지급받는 형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소 근출혈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4개 공판장(음성, 부천, 고령, 나주)과 양돈조합 공판장(부경, 도드람, 대전충남)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료(농협 축산경제 공판장 1만3천750원, 양돈조합 공판장 9천950원)는 공판장, 조합, 농가가 1/3씩 부담한다. 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 보험은 공판장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농가에서는 민간 도매시장으로도 소 근출혈 보험을 확대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그 내용이 나왔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6월 25일 분당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소 근출혈 보험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도매시장에도 소 근출혈 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르면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 근출혈 보험은 거세·비거세우가 통합된 공판장과 달리 거세우와 비거세우(암, 육우 포함)를 구분해 보험료를 차이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거세우 보험료는 두당 1만6천950원, 비거세우는 두당 3천800원이다. 2020년 통계분석 결과 보험 보상액 중 89%가 거세우에서 발생한 데 따른 보험료 책정이다. 도매시장에서는 이렇게 거세우와 비거세우를 구분한 것에 대해 그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보험료에는 난색을 표한다. 전체적으로 공판장보다 비싼데다 비용부담 주체에서 조합이 빠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내야하는 보험료는 쑥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보험료 책정에 전제를 두고 있는 전 도매시장·전 두수 참여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소 근출혈 보험이 결코 수익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보험료는 낮고, 보상비는 높다보니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한다.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은 “농가, 도매시장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소 근출혈 보험인 만큼, 잘 정착했으면 한다”면서 “100% 가입, 즉 제도화된다면 일정부분 정부지원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2636
<2021년 6월 30일 - 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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