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9)도축장은 영세한 공익시설...“전기요금 할인 특례 무제한 적용해야”(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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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24.1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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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책, 공공성에 기업 재무‧경영안전성까지 고려해야 ‘마땅’


도축장 사업분류체계 ‘축산물서비스업’으로 개편...‘농사용 적용’ 검토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출처 : 팜인사이트(2024.11.19.)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