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도축일 표시토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육류유통수출입협, 가공업계 특성상 표시 불가능
소비자 도축일자로 안전 판가름…적체 심화될 것
축산물의 도축일 표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도축일을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중 냉장·냉동 포장육 및 냉동 가축뼈 등에서는 제조·가공·포장의 ‘연·월·일’만 표시되고 해당 축산물의 도축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축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조·가공·포장된 축산물이 유통됐다.
이에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축산물의 도축일을 표시토록 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조ㆍ가공ㆍ포장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도축부터 제조ㆍ가공ㆍ포장까지의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도축일 표시에 따른 제반비용 상승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현행법상 식육의 유통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로 일반적으로 냉장식육은 유통기한이 30~60일, 냉동식육은 1~2년으로 설정돼 기한 내 유통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소비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도축일에 가까운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고, 꼬리, 사골, 갈비 등 뼈 종류 부산물과 계절적 냉동 소비제품은 현재도 폭락해 폐기처분하는데, 재고 적체가 심화돼 더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뼈로 만드는 사골국 등 가공축산물의 경우 도축일이 각기 다른 많은 원료육을 한꺼번에 모아 제조, 생산하는 구조상 생산제품에 도축일을 별도로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우육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수입돈육에는 도축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 축산물에만 표시할 경우 국내산 규제강화로 되려 도축일 표시에 따른 원가상승은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축일 표시시 별도의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13년 6월 10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