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24)불법도축 뿌리 뽑는다(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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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3.06.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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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에 관여한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에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불법 도축을 신고한 이에게는 최대 300만~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합동으로 불법도축을 근절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도축 근절을 선언한데는 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축한 식육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도축을 근절키 위해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도축이 많은 염소와 사슴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축장을 추가로 지정해 염소도축장은 13개소에서 20개소로, 사슴도축장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 소속 수의사(검사관)가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키 위해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하고 특히 불법도축에 관여한 가축사육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해선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를 통해 최대 1회당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단속·감시활동도 강화해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과 위생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가축사육농가와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를 홍보하고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물 10만부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노수현 농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불법도축된 식육은 식품안전 측면에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6.24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