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급금액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도축장구조조정 적용비율 및 지급금액에 따라 세 가지 조정안이 제시됐으며, 논의과정을 거쳐 13년 250%, 14년 20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은 등급별 도축실적과 적정이윤 등을 평가해 1등급 도축장은 38억7천5백만원, 최하등급인 9등급 도축장은 15억원, 평가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10등급 도축장은 12억5천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전국 14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토해보겠다는 응답만 제시했을 뿐 구조조정사업 참여여부나 연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대부분 8~9등급으로 추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회의 연도별 지급적용비율에 대한 논의 끝에 농축산부는 75%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2013년 적용비율을 250%로 하고 소요재원은 정부와 협의회가 각각 125%를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명규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장은 “앞으로 도축장의 작업물량이 크게 줄어 살아남을 수 있는 도축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