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인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협회는 최근 경기 포천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지도점검 과정에서 도축장 폐쇄명령과 청문 출석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구리와 페놀이 원폐수에서 발견된 A 도축장의 경우 1982년 12월 최초허가 이후에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1997년)와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 변경허가 고시(2008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의 유해물질을 문제 삼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축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는 그동안 업무를 태만하거나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과잉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반영해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12월 12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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