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31)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패커 육성방안 등 보완돼야(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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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1.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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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패커 육성방안 등 보완돼야

  -축단협, 축산업계 현안·개선 정부 건의사항 논의

 

 

지난해 5월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과 민간 패커와의 연계방안,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사업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 위해 축산업계 현안 및 개선사항을 회원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중 축산분야의 경우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등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으며, 패커 육성이 계열화사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열화사업 주체 등 민간 패커의 역할과 협동조합형 패커와의 관계 등의 정립이 이뤄져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의 조직개편과 함께 연계를 강화하고, 패커가 계열화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물론 민간 패커를 육성해 농협중심의 패커와 상호경쟁 및 협력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 방안을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법과 관련해선 현재 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에 한우가 빠져있으며 수급조절 주체로서 계열화사업자와 수급조절위원회의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라 판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장 구조조정이 미진한 만큼 패커 육성과 함께 이를 위한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축장 신설없이 기존 도축장, 거점도축장을 시설현대화해서는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고,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화사업자가 스스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축산업 현황 및 개선 건의사항을 조속히 정리해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2013년 12월 31일 - 농수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