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1.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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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속도 붙었다 초강력 인센티브…연도별 지급률 차등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소재한 ㈜예천축산에 올해 첫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 집행됐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 ㈜예천축산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지급 등급 및 지급금액을 결정했다.
㈜예천축산은 1998년 도축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오다 도축장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1월 9일자로 폐업했다.
구조조정협의회에는 지난 ’09년 1월 가입해 폐업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오는 등 도축장구조조정지원 사업시행지침 요건을 충족했으며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부터 과거 3년간 소 1만1325두, 돼지 9만7947두를 작업해 지급등급은 8등급(도축등급 D등급, 적정이윤 E등급)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예천축산에는 협의회분담금 12억 2500만원(분담률 175%)과 정부분담금 2억5000만원(분담률 75%) 등 총 17억 5000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이 집행된다.
2013년까지 폐업 확약서를 제출한 도축장에 대해 지급률 25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지급하는 초강력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은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천축산에 앞서 지난달에는 경남 함양군 함양급 소재 피앤엠영농조합법인이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해 15억원이 지급된데 이어 전북 임실에 소재한 ㈜고려피엔비와 전북 부안에 소재한 ㈜새만금산업이 ’14년 3월 31일까지 폐업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2013년말에 기제출한 상태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분담금 적용비율(지급율)을 2014년에 200%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연도별 지급률을 차등화하면서 구조조정참여 업체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올해는 작업 두수 감소에 따라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사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4년 1월 17일 - 축산경제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