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1천원·돼지 100원으로 하향…내달 총회서 의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분담금징수금액을 소는 1천원, 돼지는 1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위원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9일 축평원 대회의실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도축장구조조정법 효력기간(2015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사업 부진으로 분담금으로 조성되는 구조조정자금 이월금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분담금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향후에도 도축장구조조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일부 도축장 경영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징수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 두당 3천원, 돼지 두당 300원에서 제1안 소 2천원, 돼지 200원, 제2안 1천원, 돼지 100원, 제3안 소 500원, 돼지 50원 안 중 하향 조정하는 안 중에 과반수로 제2안으로 결정했다.
구조조정협의회는 2월 26일 열리기로 했던 정기총회를 AI로 인해 연기했으며 3월 20일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되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4년 2월현재 가입대상 72개업체 중 66개업체가 가입했고, 6개업체는 미가입했다. 협의회 발족후 5년동안 분담금은 총 납부대상금액 339억원 중 243억원이 납부돼 납부율은 71.5%이다.
< 2014년 2월 25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