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07)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소 마리당 1천원으로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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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5.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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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 분담금, 소 마리당 1천원으로 ↓

추진협, 임총서 조정안 의결

 

돼지 300원서 100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달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분담금 징수금액 조정(안)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효력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조조정자금이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구조조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도축장경영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축장경영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액이 마리당 소는 3천원에서 1천원, 돼지는 3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조정된 분담금 징수는 2014년 4월 등급판정두수부터 적용되며, 3월 31일까지 미납 분담금은 조정전의 분담금액으로 적용해 징수하게 된다.   

 

< 2014년 5월 7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