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6.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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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HACCP운용수준 평가
수의 검사관 상주함에도 연 1회 이상은 중복규제 전문성 없는 소비자 참여
소·돼지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2014년 HACCP 운용 수준 점검 및 평가가 7~8월로 도래한 가운데 평가방식을 놓고 도축업계가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수준 적정성 평가를 통해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포유류 작업장을 대상으로 7~8월 두달간 HACCP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축장 인프라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등 평가표에 근거해 상·중·하로 평가하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한다. 또 도축장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단은 농식품부(검역본부)와 시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3인 1반의 14개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HACCP 운용 수준 점검에 대해 그동안 중복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도축업계는 소비자단체의 평가반 참여와 상중하 평가 방식 등의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도축장에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관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강화라는 명분하에 연 1회 이상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데다 전문성 없는 소비자를 평가반에 참여시킴으로써 정확한 평가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2014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평가 관련 협의회에서도 축산물처리협회는 “도축장에 대한 다중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의 참여도 배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다.
< 2014년 6월 27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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