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9)“도축장 HACCP 평가 소비자 참여 배제를”(축산신문)

  • facebook
  • twitter
  • naverblog
공고
작성일 2014.07.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도축장 HACCP 평가 소비자 참여 배제를”

축산물처리협, “전문성 결여…세계 어느나라에도 사례 없어”



농축산부 안용덕 과장과 면담 갖고 평가방법 개선 건의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소비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협회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상주 도축장에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무자격자이며, 공무원 자격도 없는 소비자까지 평가 참여는 안 될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축산부는 올해는 이미 평가가 진행된 사항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올해 HACCP 운용수준 평가가 끝난 후 평가제도에 대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HACCP 전문가를 모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소ㆍ돼지의 도축검사는 미국과 캐나다는 감독수의관(국가 소속 수의사), 검사원(국가소속), 보조원(업체 직원)이며 EU 역시 감사관(국가소속 수의사), 검사원(정부소속)이, 일본은 검사관(지자체 수의사), 검사원(지자체 소속)이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 단체의 도축장 실사 평가는 없음을 강조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14년 5월 21일)에 의하면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위생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농축산부의 일관성 없는 평가진행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도축장에 상주하고 있는 검사관의 능력과 권한을 믿고 이중 평가제도의 개선을 요청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소비자 단체의 도축장 직접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가 방침시 협회 차원의 소송과 집회 등 강경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도축장 견학을 원할 경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규 회장은 “기존의 상ㆍ중ㆍ하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발표되는데 소비자단체 1인이 포함된 최종 결과로 하등급 도축장이 각종규제를 받거나 벌금, 심지어 영업정지를 당한다”며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 참여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년 7월 29일 - 축산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