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5)“신규 도축장 허가 신중히”(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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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작성일 2014.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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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축장 허가 신중히”

 

협동조합·대기업 진출 기존업체들 도산 우려

 

 

 

 

 

 

국내 도축업계가 협동조합 패커 및 대기업 도축장 건설 사업 등 신규 도축장 허가·건립과 관련해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임원진들은 지난 18일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면담<사진>하고 도축업계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임원들은 협동조합 및 대기업의 도축장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도축장 건설과 난립은 도축장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15년까지 예정된 도축장 구조조정법 존속기간을 고려, 신규도축장 허가를 억제해 달라고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구조조정 사업으로 인해 도축장의 가동률은 ’08년 소 30%, 돼지 53%에서 ’13년 현재 소 50%, 돼지 72%로 제고됐지만 신규 도축장 건립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도축장의 물량 이탈과 영업이익 감소 등 그동안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한 작업장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신규 도축장 허가·건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도축장 건립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와관련해 협회 임원들은 “도축장 구조조정법과 신규 도축장 허가·건립은 서로 상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축장의 허가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도축장 총량제’ 실시를 건의했다.

 

가축사육두수,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도축시설 적정 규모를 산출해 도축업 허가관리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총량제의 골자다.

 

임원들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법률개정을 통해 승인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었다”면서 “도축장 역시 도매시장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도축업계에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원들은 또 정부의 도축장 현대화사업의 핵심인 ‘거점도축장’ 사업과 관련해 이들을 패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가공장 증축 및 냉장보관 시설 확충이 절대적이지만 도축장 신축을 통한 시설 보완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고 도축장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폐율 완화를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폐율 상향 조정될 경우 도축장들의 가공물량 확대로 경영 여건 개선과 이로 인한 위생 및 안전시설 투자 여력 증가로 건실한 도축장 육성과 함께 축산물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과 위생수준이 제고 등이 기대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협회 임원진들은 이밖에도 △도축장 관할 부서 일원화 △HACCP 운용 수준 평가 소비자 참여 제외 △도축장 전기세 농사용 전환 등을 함께 건의했다.

 

< 2014년 7월 25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