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4.08.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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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상주하는 데 또 평가 받으라니…”
도축업계가 최근 HACCP 운용 수준 평가 방법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 임원들은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안용덕 과장을 면담, 도축장위생에 대한 정부의 이중평가 방식 개선과 소비자단체의 HACCP 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HACCP 운용 평가와 관련한 정부 및 도축업계의 면담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수년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도축업계 왜 반발하나 도축장 HACP 운용 수준 평가 방식에 대한 도축업계의 입장에는 ‘중복 규제’라는 반발 심리가 크게 내재되어 있다. 현재 도축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할 업무 중 유일하게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도축장의 경우 시도지사가 임명한 축산물검사관(수의사), 방역지원본부의 축산물검사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질평가사 등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항시 2~3명 상주중이다. 이들은 특히 도축장내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HACCP관리 역시 빈틈없다. 도축장의 HACCP 기록일지를 검사관에게 일일이 확인받아야만 한다. 도축업계는 이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위생수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부(검역검사본부)의 ‘HACCP운용 수준 평가’까지 받아야하는 현실은 이중규제라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오락가락, 평가 방식 되려 ‘화 키워’ HACCP 운용 수준 평가에 대한 도축업계의 반발은 ‘소비자단체’의 참여 방식도 한 몫을 한다. 공무원이 상주하는 도축장에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도 모라자 무자격자격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축검사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감독수의관, 검사원(국가 소속), 보조원(업체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EU의 경우도 감사관(국가소속 수의사), 검사원(국가 소속)이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관(지자체 수의사), 검사원(지자체 소속)이 실시 중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단체의 도축장 평가가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정부 역시 도축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해 ’11년 HACCP운용수준 평가 대상을 전체에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바꾸고, 결과발표를 상·중·하에서 상·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05~’11년까지 소비자단체가 주관해오던 HACCP평가 역시 ’12년부터 검역검사본부 주관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올해 HACCP 운용 수준 평가 계획에 따르면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또다시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평가 방식 개선을 축산물처리협회 임원들은 이번 면담에서 “도축장에 상주하고 있는 검사관의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중 평가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소비자단체의 직접 평가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대신 소비자가 볼권리를 요청할 경우 도축장 견학을 협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상·중·하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합격 여부로 위생수준을 평가해야 한는 입장도 피력했다. 지도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위생관리사업이 도축장들의 처벌과 제재방식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 입장이 모두 수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역시 소비자단체의 위상과 입장을 전면 무시할 수 없어 협회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안용덕 과장은 이날 면담에서도 “도축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소비자단체가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소비자단체의 참여로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 HACCP운용 수준 평가가 이제 10년이 됐다”며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8월 1일 - 축산경제신문 기사 > |